엔지엔 회원 관리규정
본 관리규정은 엔지엔㈜(이하“회사”라 한다)이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당사의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회원은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엔지엔㈜(이하“회사”라 한다)과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간에엔지엔㈜이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엔지엔㈜ 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관계법령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 4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제 2 장 회원의 등록
제 5 조 회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 6 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생
2.법인 또는 회사
3.엔지엔㈜의 주주 또는 임직원
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해당하는 자”
5.등록 당시 만 20세미만인 자
6.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7.등록 당시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
8.외국인(단 합법적으로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는 제외)
※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으로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제 7 조 신규 회원의 등록
1.모든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신규 회원은 기 등록된 회원의 후원을 받아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과회원등록 신청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제6조 8호에의거 외국인 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증 등(관련 법령에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사본, 각국가의 국민, 시민 신분증 사본
3.회원등록 시 본인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받을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제 9 조 회원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회원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 10 조 회원의 정보관리
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 3 장 회원의 의무
제 11 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 12 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회사규정에 따라 판매활동에 임하며 관련법규 및 회사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 후원한 하위 회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회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제 13 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하위 회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수 있다.
제 14 조 납세의 의무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제 15 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관리규정’에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회원의 자격 및 활동
제 16 조 회원의 유효기간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또한, 신규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 후 6개월 동안 구매실적이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기점으로 만료된다.
제 17 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교환 및 반품교환
1.“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2.“반품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타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품질보증제도에 의거 타 상품으로 반품 교환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제 19 조 회원 명의 변경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사망으로 인한 상속시
2.상속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절차를 따른다
제 5 장 회원의 금지사항 및 회원직의 직권해지
제 20 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 등록제한자의 등록
회원은 교사(교원 포함)·공무원·미성년자·학생등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해야 한다.
제 22 조 회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회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3 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1.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수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2.회원은 타사의 사업(마케팅플랜, 영업방식, 제품 등)에 대해 비방, 비교, 폄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4 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회원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5 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 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4.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제 26 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1.회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하위 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해서도 아니된다.
2.회원은 본인 또는 상위직급자의 승급 및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회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회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7 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해서는 아니된다.
제 28 조 합숙·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된다.
제 29 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1.모든 회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 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회원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 과대 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회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제 31 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회원은 회사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32 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등 회사의 회원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33 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1.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제품을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차량 외부에 엔지엔 명칭이나 로고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플랜카드, 포스터포함), 엔지엔 제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수 없다.
④ 엔지엔 시스템내 모든 강의 및 교육 내용을 임의 촬영(영상, 사진), 녹음, 녹취 하거나 이를 공개, 게시 또는 사적 활용하는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SNS, 전단 등 각종 인쇄물, 영상기록매체를통한 전파 등 회사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
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가공, 변조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제품 진열판매 및 전시 금지
① 회원은 상점, 행사장, 노점, 사무실, 차량및 기타 영업시설 등에서 엔지엔㈜ 제품을 전시, 판매해서는안되며, 이러한 시설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시설설치 권유 및 제안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 엔지엔㈜의 모든 회원은 제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하며, 재판매를 목적 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품을 공급해서는 안된다.
3.제품변경 및 재포장 금지
①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제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엔지엔㈜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엔지엔㈜의 마케팅 플랜이나 판매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
4.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①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회사의 동의없이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회사 쇼핑몰을 복제해서는 아니된다.
②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아니된다
③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회원 모집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⑤ 본인 및 스폰서, 파트너의회원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일체)
⑥본사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는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제품판매 행위는 금지한다. (재판매업자)
제 34 조 직급자의 직급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회원은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회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5 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
회원은 회사 및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6 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7 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1.회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회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해야 된다.
제 38 조 회사 또는 회원 간의 물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모든 사업 공간 내에서 (회사, 교육센터, 행사장등) 소란 (비상식적 언행), 언어폭력,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 문서, 전자우편,SNS등을 활용한 행위 포함)
3. “언어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거칠고상스러운 말로 불쾌감을 주는 행 위 또는 용어나 말투, 억양으로 위압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를말한다.
4.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막론하고 회원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 39 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0 조 타 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회원은 구체적 증거 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1 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불륜, 가정불화로인한 가출, 기타 남녀회원 간 비윤리적 행위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회원 간의 올바른 판매 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회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회사가 회원 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2.회원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 42 조 현금유용 행위에 대한 조치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제 6 장 회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자격의 정지 등
제 43 조 관리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1.관리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및 회원 등으로 구성하며 총 6인 이상으로 한다.
2. 징계처리과정까지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② 위반 회원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③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④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통지한다
⑤ 회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동안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교육센터에이를 공고(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하고제재안을 시행하며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은 관리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조사에 불응하고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있다.
4. 회원은 엔지엔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지고 심의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44 조 제재의 종류
1.자격해지 : 회원자격상실
2.수당발생정지 : 일정기간동안 수당이 소멸된다
3. 자격정지 : 회원자격이일정기간 정지
4. 수당지급정지 : 일정기간동안 발생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해제시 일괄 지급됨)
5. 경고 : 엔지엔회원 금지행위, 윤리규정,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 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6. 주의 : 규정에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회원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재에 교육이 병과 되는 경우 본사에서주관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제 45 조 경고 및 주의
회원이 회원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 7 장 탈퇴 및 자격해지
제 46 조 회원의 자격 정지
1.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판매법 또는 회사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회사가 회원의 규정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 통보(전자우편 또는문자메시지 등) 후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3.회원 자격정지의 대상은 해당 회원 및 상위 최고 직급 회원까지며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한다.
4.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다음과같은 행위를 제한받으며, 세부적인 처벌항목과 처벌수위는 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② 신규 회원의 추천 및 후원자격 상실
③ 엔지엔 행사 참가 금지
④ 교육센터출입 금지
⑤ 교육센터의 경우 행사 참석 좌석 배정 축소
5.회사는 회원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상위가 아닌 전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도 있다.
6.가중처벌 회원이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다시 위반 하였을 시에는 가중처벌 한다. (징계사실이있는 경우에도 가중 및 상위 제재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 47 조 탈퇴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할 수 있다.
제 48 조 자격 해지(제명)
1.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등록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심각한 영업적손실”이라 함은 회사 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반품, 회사규정을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당사의 회원에게 타 다단계 회사 혹은 유사 다단계 회사(다단계와 유사한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를 포함함)의 제품 또는 사업을 권유(소개, 등록유도/등록시키는 행위 등) 홍보, 판매한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회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회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3.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의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상위가 아닌 전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 49 조 회원의 재등록
1. 회원이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동탈퇴 된 경우 탈퇴일로부터 익일에등록 가능하며,
자진 탈퇴자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12개월(365일)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
하 ‘비활동 기간’이라한다.)에만 다시 회원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미동의 가입 및 탈퇴는 인정하지 않으며 수당 발생/지급자의 미동의매출 탈퇴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2. 탈퇴한 회원이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전 회원번호로 강제 복귀 및(또는) 비활동 기간이 연장되며,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회사는 회원 등록을 영구 거부 할 수 있다.
3. “비활동 기간”이라함은 탈퇴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과 연관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 제 20 조를 위반하여판매활동을 하는 행위
- 엔지엔 사업과 연관되는 교육, 홍보, 판매 및 지원(후원)활동등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 자가소비 목적 이외의 제품 구입
4. 비활동 기간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기존 후원자는 위반 사실 발생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후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 8 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 50 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공고할 수 있다.
제 51 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최초 발행일: 2024년 8월 15일
1차 개정일: 2024년 8월 31일
2차 개정일: 2024년 9월 15일
3차 개정일: 2024년 10월 1일
엔지엔㈜ 업무절차
주문 / 배송
1.모든 회원은 엔지엔㈜ 상품을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2.회원은 새로운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상품을 구입하여서는아니됩니다. 이러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들의 구매 청약철회(반품)가 제한됩니다.
3.엔지엔㈜의 회원들은 자신의 판매 능력이나 소비의 범위를 정확하게파악한 후 이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4.회원이 회사와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법인 및 단체 사이의 거래를소개하여 상품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소개한 회원 본인에게 마케팅 플랜에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상품의 교환, 청약철회
1. 상품 교환
소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내용물이나 용기의 결함을 지적하고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상품의 보증조건과 관련하여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2. 상품 불만족
소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반품의사를 표시하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품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소비자나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고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회사에 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지급한 후원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상품대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3. 과다 재고
재판매 가능한 미사용 상품의 반품 요구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하되, 회사는회원의 과다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및 향후 상품 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회원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정당한 반품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반품해 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엔지엔㈜에 직접 반품의뢰를 하게 되고 엔지엔㈜은 구매자에게 반품금액을 환불합니다. 엔지엔㈜은소비자(구매자)에게 환불 후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구상권을행사합니다.
4. 반품의 절차
소비자가 아닌 회원은 회사에 보유재고를 허위로 알리거나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주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엔지엔㈜에 제출하고 반품 승인 후본사에만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엔지엔㈜ 마케팅 플랜
마케팅 플랜 개요
본 마케팅 플랜은 엔지엔㈜에서 상품 소비 또는 상품 판매에 대한 독립된 자격을 부여받은 회원(이하“회원”)이 네트워크 판매방식으로 엔지엔㈜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판매하거나 회원 본인과 하위 회원이 소비하거나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다양한 보상을 해주며, 개인각자의 상품소비, 상품판매 및 다른 회원들의 상품 판매에 관하여 교육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보상하기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 회원 자격
엔지엔㈜에 아무런 의무나 조건 없이 누구나 회원 등록에 필요한 회사의 소정양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자를 회원이라합니다. 소비자 회원은 단순히 소비를 목적으로 애용하는 회원이며, 사업자 회원은 일정한 소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입니다.
2. 회원 혜택
1.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다양한종류의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 활동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상품을 할인된 회원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엔지엔㈜이 제공하는 상품을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3.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회원의소매활동이나 후원활동 등의 사업활동 실적에 따라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회원 본인이가입시킨 하위 회원의 매출이 있을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른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마케팅플랜
1.회원등급, 후원수당, 직급수당, 교육지원수당 지급기준회원의 총 지급수당은달성실적(SP, 세일즈 포인트)의 90%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총 매출의 35%를 넘어갈 경우 전산에서 자동으로 일괄 비율조정한다.)
2.회원 등급 취득조건
회원 | 정회원 | 비즈니스회원 | 대리점 | 총판 |
자신의 누적 소비 SP가 1만 SP 이상 ~ 10만 SP 미만 | 자신의 누적 소비 SP가 10만 SP 이상 또는 회원으로서 전월 팔로워 양쪽 그룹 중 실적이 적은 그룹의 합계 SP가 30만 SP 이상 | 자신의 누적 소비 SP가 30만 SP 이상 또는 정회원으로서 전월 팔로워 양쪽 그룹 중 실적이 적은 그룹의 합계 SP가 60만 SP 이상 | 자신의 누적 소비 SP가 60만 SP 이상 또는 비지니스회원으로서 전월 팔로워 양쪽 그룹 중 실적이 적은 그룹의 합계 SP가 120만 SP 이상 | 자신의 누적 소비 SP가 120만 SP 이상 또는 대리점회원으로서 전월 팔로워 양쪽 그룹 중 실적이 적은 그룹의 합계 SP가 240만 SP이상 |
※ 누적은 본인 구매실적 기준이며, 하위그룹 실적에 의한 당월 회원등급 취득은 전월 실적에 따라 매월 변경적용 한다.
3.후원수당 : 회사총 매출SP의 50%를 등급별 점수에 따라 후원수당지급
본인 등급 | 회원 | 정회원 | 비지니스회원 | 대리점 | 총판 |
일일 소실적 | 누적 10만SP이상 | 누적 20만SP이상 | 30만SP이상 | 50만SP이상 | 100만SP 이상 |
점 수 | 10점 | 20점 | 40점 | 80점 | 100점 |
본인 등급 | 총판 | 총판 | 총판 | 총판 | 총판 | 총판 |
일일 소실적 | 300만SP 이상 | 500만SP이상 | 1000만SP이상 | 2000만SP이상 | 5000만SP이상 | 1억SP 이상 |
점 수 | 120점 | 150점 | 180점 | 200점 | 300점 | 500점 |
4.직급수당 : 회사총 매출 SP 30%를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
직급 | 자격 취득 유지요건 | 직급수당 |
팀 리더 | 1-15일 / 16-말일 팔로워 2라인 각각의 판매 실적이 240만 SP 이상인 비지니스회원 | 회사 전체 매출 SP의 15%를 팀 리더들만 균등 분배 |
그룹 리더 | 팀 리더 이상을 팔로워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대리점회원 | 회사 전체 매출 SP의 7.5%를 그룹 리더 이상 균등 분배 |
마스터 리더 | 그룹 리더 이상을 팔로워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회원 | 회사 전체 매출 SP의 3.5%를 마스터 리더 이상 균등 분배 |
프로 그룹 리더 | 마스터 리더 이상을 팔로워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회원 | 회사 전체 매출 SP의 2%를 프로 그룹 리더 이상 균등 분배 |
수석 그룹 리더 | 프로 그룹 리더 이상을 팔로워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회원 | 회사 전체 매출 SP의1.2%를 수석 그룹 리더 이상 균등 분배 |
리더 인플루언서 | 수석 그룹 리더 이상을 팔로워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회원 | 회사 전체 매출 SP의 0.6%를 리더 인플루언서 이상 균등 분배 |
탑 인플루언서 | 리더 인플루언서 이상을 팔로워 2라인 각각 2명 이상씩 육성한 총판회원 | 회사 전체 매출 SP의 0.2%를 탑 인플루언서 균등 분배 |
5.승급기준
직급 | 승급기준 | 승급조건 |
팀 리더, 그룹 리더 | 승급기한 제한 없음 | 직급 연속유지 조건은 없으며 한번에 2단계 이상 승급은 불가 |
마스터 리더 이상 모든 직급 | 본인의 전 직급을 2회 이상 달성 후 3회째부터 승급 가능 |
6.직급달성 프로모션
직급 | 프로모션 내용 |
팀 리더 | 자사 제품 50만원 |
그룹 리더 | 자사 제품 100만원 해외여행 3박4일 여행권(2매) |
마스터 리더 | 자사 제품 300만원해외여행 3박4일 여행권(2매) |
프로 그룹 리더 | 현금 1,000만원해외여행 3박4일 여행권(4매) |
수석 그룹 리더 | 현금 5,000만원후원활동비 월 300만원 해외여행 7박8일 여행권(4매) |
리더 인플루언서 | 현금 3억원후원활동비 월 500만원 고급승용차 제공해외여행 10박11일 여행권(4매) |
탑 인플루언서 | 현금 10억원 후원활동비 월 1,000만원 본사 사옥내 집무실 제공 해외여행 14박15일 여행권(4매) |
※ 프로모션 금액의 산정기준
자사 제품 지급 : 판매가기준으로 출시되는 신제품 또는 주력 제품 지급
여행 프로모션
해외여행 3박 4일여행권 : 100만원 이상 / 1인당
해외여행 7박 8일여행권 : 300만원 이상 / 1인당
해외여행 10박 11일여행권 : 500만원 이상 / 1인당
해외여행 14박 15일여행권 : 800만원 이상 / 1인당
후원활동비 : 신용카드로 지급되며 하위 팔로워 그룹을위한 후원활동비로 사용되어야 함
고급승용차 : 기준 가격 1억원
제품 및 현금 프로모션, 여행 프로모션, 고급승용차는 해당 직급 최초 달성 시 1회만 지급
후원활동비는 달성할 때마다 지급하며 사옥내 집무실은 지속 제공
※ 각종 제세공과금은 수령자 회원이 부담
7.교육지원 수당 : 각교육센터 소속 회원의 매출 SP 10%를 해당 교육센터장 회원에게 지급
8.총 판매수당의 지급범위
후원수당, 직급수당, 직급달성프로모션, 교육지원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총 수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회사의 총 매출액(VAT포함)의 35%를 넘지 못한다.
※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내 ‘보상플랜’과 ‘엔지엔 회원수첩’을 참고
4. 엔지엔 회원 금지행위
※ 엔지엔㈜ 회원은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상품의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취소를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이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의주문을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수하거나 유리한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엔지엔㈜의 회원에게 하위라인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규정된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5.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분쟁이나 불만 처리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행위
7.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청구하는 행위 등 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하위라인 회원에게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8.상대방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불구하고 전화, 팩스, 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회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라인 회원으로 등록을강요하거나 회원이 그 하위라인 회원에게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또는 연수 등을 강요하는 행위
11.회원을 엔지엔㈜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12.회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개별 상품 등의 가격을 시행령이 정하는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3.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14.회원 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다만, 회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15.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타 금지 행위를위반하는 행위
16.회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 회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의무를주는 행위
17.회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행위
18.상품, 용역의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19.회원수첩에 기재된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20.전술한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엔지엔 회원 윤리규정
본인은 엔지엔㈜의 회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엔지엔㈜의 회원수첩에서 규정한‘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다음 사항을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명예와 품위의 유지
엔지엔㈜의 회원으로서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써 엔지엔㈜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모범적인 자세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갖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2.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의 준수
엔지엔㈜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본 윤리규정과 시행규정 그리고 기타 규정과 규칙, 지침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3. 마케팅플랜의 숙지 및 정확한 고지의무
엔지엔㈜의 사업은 회원 본인의 성실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엔지엔㈜의 마케팅플랜 및 상품에 대한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매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할 것입니다.
4. 고객만족보증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엔지엔㈜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거나 허위·과장되게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 및 반품 요청에 대하여 엔지엔㈜의 공식 책자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처리하여 고객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관련 국가 법령 및 사규의 준수
엔지엔㈜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모든 국가 법령과 회사가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준수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6. 위반 회원 처벌
본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 등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회사 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또는 제품구입 제한, 회원 활동 중단, 후원수당지급 중단, 회원 자격 해지 등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다단계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1.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 식입니다.
2.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책정하고 판 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4.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회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 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해당과)· 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검토하여 판매 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3.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판매원에게지급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다단계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1.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 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 지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은 구입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청약철회 등을 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 받을 수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전액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퍼센트를공제한 금액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퍼센트를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3.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다단계판매원이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각각 정한날을 말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때에는 상품 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나.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다.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종료한 날
불법적 다단계 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알고 있는 어떤 다단계 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 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5.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7.폭력, 강압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8.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9.판매원에게 3만원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0.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12.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13.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금전만을 거래한다.
14.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한다.
15.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